요가·필라테스 '기습 폐업 먹튀' 막는다…표준약관 사상 첫 제정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 구체화
휴업 혹은 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요가와 필라테스 시설의 무분별한 환불 거부와 예고 없는 기습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 선결제 후 중도 해지 시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깎아내리던 부당 관행을 금지하고, 사업장 휴·폐업 14일 전 회원 사전 통지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고지를 의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 2024년 1211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건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3년 7.5%, 2025년 1월에는 17%까지 급증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10%가 사업자 폐업 등으로 평균 25만 원 상당의 선납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새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기존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약금은 총 이용료의 10%로 제한된다. 또한 이용 방식에 맞춰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신청서를 구분 제시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해지 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가 영업 중단 시 피해 보상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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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에 따른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사업자의 적정 예약 관리 의무와 장기 미회수 물품에 대한 사전 고지 후 처분 권한 등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에 제공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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