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렌털 계약서 담보로 불법사금융 행위
외국인 e-SIM 판매 가장 유사수신 사기

최근 가짜 휴대폰 렌털계약을 담보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휴대폰 렌털 불법사금융 구조도. 금감원

휴대폰 렌털 불법사금융 구조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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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를 확인했다고 알렸다.

불법사금융 업자는 휴대폰 렌털업체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 조건으로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털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휴대폰 단말기 인도나 유심(U-SIM) 개통이 없고 렌털업체에 대한 렌털비 지급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렌탈계약이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실물 휴대폰 수령 확인서(설치확인서)에 서명케 해 정상계약으로 가장했다.


원리금 미상환 시 렌털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상 일반적인 렌털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심(e-SIM) 매매 등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은 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가격 할인 행사 등 주기적 이벤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수의 인공지능(AI) 홍보 영상을 게시해 해당 사업을 고수익 부업으로 소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의 수익 후기 게시글을 공유하며 합법적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후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뒤 홈페이지 폐쇄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털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하고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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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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