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대법 판단에 법리적 의문”
징역 7년 확정에도 헌법소원 제기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07.09 윤동주 기자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07.09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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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재임 중 강제수사 범위,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등 중대한 쟁점을 담고 있었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핵심 법률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책무를 다했는지 법리적·헌법적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현행 헌법상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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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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