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 하도급 ‘서면 미발급’ 덜미…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탈철기 부품 제조위탁하며 51건 서면 미교부
억지력 제고 위해 ‘부과기준액’ 상향 추진
이차전지 배터리 공정의 필수 장비인 탈철기 제조업체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 구성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50건의 거래에서는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등 일부 정보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 개별 발주를 진행했다. 나머지 1건의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빠져 있고 목적물 검사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필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을 발급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고 양측이 서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적용됐다.
한편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과 부과기준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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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거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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