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사업비 조기지원 보증상품 출시
착공 전 인허가 비용 등 저리 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자 착공 전 초기 사업비를 토지비의 30%까지 저리로 질려주는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20일 HUG는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초기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 방안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HUG, 초기사업비 토지비 30%까지 지원 ·…매입임대사업자 자금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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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자금을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HUG를 통해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으나 착공 전에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자금은 사업자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보증상품 개편을 통해 사업자는 토지비의 30% 한도 내에서 초기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토지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을 합치면 사업자가 초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은 토지비의 10%(기존 30% 부담)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상품은 올해 접수한 사업 건에 대해서도 모두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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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지원하여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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