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19일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 아시아경제DB

추미애 경기지사.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11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AD

당시 추 지사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여러 번 천명했고 그 이전에 주요 대선공약이었으며 당론 절차를 안 밟았다면 의총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