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생 공급 속도…토지비 지원 최대 80%
오늘 비아파트 주택공급대책 시행
HUG, 도심주택특약보증 개편
올해 접수 사업 모두 소급 적용
전체 동 아닌 부분 매입 허용
공사비 先 착공·後 검증 시행
올해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는 정부의 토지확보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대책이 20일 시행에 들어가는데, 앞서 올해 접수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를 토지비의 30% 한도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방식을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는 지난 5월 발표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춰주고 매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신축 매입임대 약정은 토지확보나 착공 전 단계에서 토지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았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80%까지 가능하다. 도면협의를 일찍 마치거나 조기약정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HUG는 토지비의 10%를 보증해주는 한편 20% 한도 내에서 초기 사업비를 보증해준다.
착공 전 초기 사업 자금도 지원한다. HUG는 초기 사업비를 토지비의 30% 한도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자금을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도 공사비 용도로 총사업비 90%까지 보증부대출을 조달할 수 있었으나 착공 전에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사업비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착공 이후 단계에서도 자금 융통이 수월해진다. 당초엔 골조공사 후 총 매입비의 60%(누계), 준공 후 90%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준공 시점에 9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3개월 단위로 공정률을 반영해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품질점검 시점에 받는다. 공사대금 선지급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확보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업자의 사업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매입기준도 이날부터 완화된다.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완화 조치도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간 LH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조기 착공을 촉진하고자 공사비 연동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先) 착공, 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도 시행하고 있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장 가운데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앞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해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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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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