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해 허위 출퇴근 등록한 요양보호사
방문 없이 근무시간 부풀려…3740만원 환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19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씨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택 인근 등에서 임의로 근무 종료를 등록해 근무 시간을 부풀렸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 가정에서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해 출퇴근을 기록해야 하지만, A씨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택 인근 등에서 임의로 근무 종료를 등록해 근무 시간을 부풀렸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퇴근 확인용 태그(무선통신 장치)가 설치된 수급자 자택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약 374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측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분리했을 뿐 허위 근무 등록은 없었다"며 환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조사 당시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한 점과 근무 종료 기록이 대부분 A씨 자택 인근에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를 언급하며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해야 하며, 나들이나 여행, 취미활동 동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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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수급자와의 외출을 방문요양 서비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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