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투자보조금 문턱 낮춘다…신설법인도 지원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2%포인트 추가 지원
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국산 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하는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반영해 지원 대상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법인을 통한 지방 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는 기업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사후관리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규 투자사업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규 투자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만 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조달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추가 지원한다. 국내 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그동안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설비 투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오는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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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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