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8일 신상공개 결정했으나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닷새 뒤 공개

'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가 신상 공개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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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경찰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이 모 양(17)의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윤기가 정작 자신은 부모와 형에게 미칠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공분이 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8일 장윤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장윤기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5월14일 게시했다.


또 검찰에서 진행된 심리검사에서 장윤기가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채널 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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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이 양을 살해하고 현장에 접근한 남자 고등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유족은 장윤기에게 극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제 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악마 같은 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줄곧 '피해자가 여성인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던 장윤기는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다. 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용 케이블 타이,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장윤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은 당시 광주 광산서 수사팀이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목적 살해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누락 또는 인멸하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결찰관 장 경감에게 수사 동향을 누설한 의혹을 동시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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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은 또 전날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장 B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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