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집중수사 과제는 공직자 수의계약 비리
경찰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광역의원 등 535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월간 554건·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대상으로 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재정비리를 저지른 1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의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수수한 기초의회 의장 등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지방 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반환점을 도는 오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 및 수사 지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기존의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더해 광역범죄수사대까지 전담 수사체제에 편입시켜 보다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토착비리 수사단장(본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회의를 최소 월 1회 정기 개최하고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통보 등을 점검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관계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발굴한 집중수사 과제는 본청에서 직접 전건 관리한다. 우선 1호 집중수사 과제는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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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 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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