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사건 30여건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불공정 거래 퇴출을 위해 계좌 동결과 신고 포상제 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조사하고 이 중 30여건을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 사건이었다. 시세조종은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주문을 집중해 가격 상승률을 단기간 끌어올려 매수세를 유인하는 경주마 수법과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황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가두리 등 수법이 많았다.
이 밖에도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과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투자자인 대형고래의 해외 거래소 연계 등을 통한 방식도 있었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 중에는 부정거래 사건도 일부 있었다. 부정거래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매매를 유인하거나 거래소 내 테더(USDT)와 비트코인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방식이 많았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액은 14억원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50억원은 8건, 50억원 이상은 1건이었다. 혐의자 수는 총 25명으로 혐의 대상 가상자산 수는 평균 8종목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응해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며, 시세조종 초 단위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 개발 등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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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본시장처럼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의 지급 정지 제도, 위법행위 조기적발을 위한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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