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소 업주 최소 징역 3개월형 가능
자국인 사망 호주·덴마크 "실망감 커"

2년 전 라오스 유명 관광지에서 메탄올이 든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라오스 공안부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증류소 업주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라오스 공안부는 최근 불량 식품 판매와 불법 영업 혐의로 증류소 업주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1월 라오스 유명 관광지 방비엥에 있는 호스텔에 메탄올이 섞인 주류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이 호스텔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잇따라 사망했는데, 이들은 호주인 2명, 덴마크인 2명, 영국인 1명, 미국인 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태국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호주인 비앙카 존스(당시 19세·여)는 체내에서 발견된 고농도 메탄올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탄올이 든 술을 먹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사망한 라오스의 호스텔 문이 닫겨 있다. AP연합뉴스

메탄올이 든 술을 먹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사망한 라오스의 호스텔 문이 닫겨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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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최소 징역 3개월만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유가족과 관련국 정부는 제대로 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존스의 아버지는 "분노를 느낀다는 말로 부족하다"며 "느껴지는 혐오감을 표현할 말도 없다"고 격노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라오스 당국이 호주인 2명의 메탄올 중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깊은 좌절감과 극심한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덴마크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기소는 많은 (피해자)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비극의 심각성과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다만 덴마크 외교부는 호주 ABC 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A씨 혐의는 징역 3개월~4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과실치사와 같은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값싼 메탄올을 넣어 만든 술을 마셨다가 숨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메탄올은 무색의 액체로 술과 냄새가 비슷해 속기 쉽다. 메탄올은 소량만 마시더라도 급성중독을 일으켜 두통·구토·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실명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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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이 든 술을 피하려면 술에서 화학 약품과 같은 수상한 냄새가 난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맥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술은 거품이 나지 않으므로 거품이 나는 술도 피해야 한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칵테일 등 여러 종류의 술과 음료를 섞은 술이나 이미 개봉한 병 또는 캔에 담긴 음료 등은 메탄올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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