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중고 플랫폼 거래
할인 등 부정사용 우려 논란 확산
법적 근거 모호…경우에 따라 기망행위 해당

임신 초기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거나 무료로 유통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배려석은 물론 공항 우선 서비스와 각종 할인 혜택을 노린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임산부 배지 판매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게시물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글은 41만회 이상 조회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는 "임산부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온라인에서는 "임산부 배지 거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파는 사례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산부 배지는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뒤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한다. 누구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라면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배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임산부 배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제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다. 임산부는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외에도 일부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의 우선 수속·탑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호텔 뷔페와 음식점에서는 할인이나 우선 입장 혜택도 제공된다. 대부분은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일부에서는 배지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은 임산부 할인과 우선 입장 서비스를 운영하다 악용 사례가 제기되자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지난 4월에는 임산부 배지를 제작하는 업체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식당과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프리패스' 용도로 악용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부정 사용 사례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배지를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 제도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AD

법적으로도 배지 거래 자체를 처벌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해 혜택을 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