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 미충족 판단
지난 5월 이메일 통보
채용 논란 약 1년 만에 결론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의 결정이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강진형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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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5월29일 심씨에게 합격 취소 결정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당시 두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이후 서류 전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되고, 원서 접수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서류가 수리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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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의 채용 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최종 합격 취소와 담당자 징계 요구 조치를 내렸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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