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건강·수면·복지 위한 조처"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에너지드링크. 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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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되며, 잉글랜드의 소매점과 식당·카페, 자동판매기, 온라인 판매 등에 적용된다. 카페인 함량이 1L당 150㎎을 초과하는 에너지음료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2500파운드(약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규제 대상 제품에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권장하지 않는다는 고카페인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커피나 차처럼 카페인 함량이 높더라도 일반 음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이어트 콜라처럼 카페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탄산음료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레드불과 몬스터 등 주요 에너지음료는 대부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BBC는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커피 두 잔이나 콜라 네 잔보다 많다며, 영국에서는 매일 약 10만명의 어린이가 에너지음료를 마시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은 체구가 작고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에너지음료에 연령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1100건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비만과 수면장애, 불안감, 집중력 및 학업성취도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샤론 호지슨 공중보건예방부 장관은 "역사상 가장 건강한 어린 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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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키어 스타머 정부는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고, 16~17세는 야간 이용 제한을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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