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기소유자도 규정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설계해온 유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도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이어서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등도 진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J비자를 받은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 뒤 발효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관보에는 17일 게재될 예정으로,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다.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며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유학생 비자 최대 4년만 허용…韓 학생·가족 1만여 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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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연장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미국 유학을 온 이후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을 바꿔야 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체류 기한 제한에 발목이 잡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는 180만명을 넘으며 그 전 해에 비해 11% 늘어난 규모다. J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명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며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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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에 대한 문턱도 높이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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