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열어
당 최고위 결격 사유 문제 협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격 문제가 벌어졌다. 두 사람은 입후보 자격 관련 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어젯밤 최고위원회는 저희 두 사람의 권리당원 자격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규가 정한 판단 절차, 그 문 자체를 닫아버린 것이다. 저희는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과 당원 앞에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송영길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스스로 당적을 내려놓았고, 329일의 옥고를 견뎌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복당한 뒤에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당비를 냈다. 그런데 검찰이 앗아간 세월 탓에 납부 횟수가 모자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은 검찰이 조작한 사건으로 계좌가 동결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마저 쓸 수 없는 채로 550일을 갇혀 지냈다"며 "이체할 손발이 통째로 묶였는데, 미납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으로 걸어가고 가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 전 대표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으로 걸어가고 가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 전 대표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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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게으름의 기록이 아니라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검찰이 저희에게서 시간을 빼앗았는데, 이제 당이 그 빼앗긴 시간을 결격 사유라 부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최고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다시 열어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하고, 당무위원회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시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하기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송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은 이 조건에 현재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후보 등록을 마친 김민석 전 총리도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두 분의 사정은 당원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며 "두 분의 후보 등록 허용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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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다시 열어 두 사람에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당무위원회를 열 것인지를 두고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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