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기간 따라 허용하되 최대 4년
추가 체류 땐 연방정부 심사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 60일→30일
전공·교육과정 변경도 제한
F비자 유학생·가족 1만3000여명 영향
외국 언론인 I비자도 정기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도 새 제도가 적용된다.


美, 유학생 체류 최장 4년으로 제한…기존 체류자도 시행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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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 I비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 허가 방식을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에서 일정한 만료일이 있는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라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는 개별 학업·교환 프로그램의 예정 기간만큼 체류를 허가받되, 한 번에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학위 과정이나 연구·교환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4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DHS는 연장 신청자에게 생체정보 확인과 신원조회, 사기 여부 심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학교가 유학생의 재학 상태를 관리하는 데 크게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정부가 체류 연장 여부를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허용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J·I비자 소지자도 새 제도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 방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새 규정 시행일부터 최대 4년까지 체류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는 미국에 입국한 시점부터 일률적으로 4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규정이 발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체류자의 체류 기한을 새로 설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학업이나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이 그보다 빠르면 해당 종료 시점에 맞춰 체류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졸업이나 학업 종료 이후 F-1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출국 준비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 기간에 출국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합법적인 다른 체류 신분을 신청해야 한다.


전공과 교육과정 변경에도 제한이 강화된다. 전공이나 학위 과정을 반복적으로 바꾸면서 미국 체류 기간을 늘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체류 만료일 없이 학업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었으며, 일부 유학생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분 유지 기간' 제도가 국가안보를 약화하고 이민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며 "명확하고 유한한 체류 기간을 설정해 미국 내 외국인을 적절히 심사하고 관리할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에도 고정 체류 기간이 적용된다. 일반 외국 언론인은 한 번에 최대 24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취재 활동을 계속하려면 240일 단위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최대 90일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DHS는 최종 규정을 며칠 안에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뒤 발효된다. 관보에 17일 게재될 경우 발효 시점은 9월 중순이 된다.


다만 규정이 9월 학기 시작일에 맞춰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규정이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이나 의학·전문학위 과정처럼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은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 지연이나 휴학, 전공 변경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학생들도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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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F-1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며, F-2비자로 함께 체류하는 가족은 1347명이다. 유학생과 가족을 합치면 1만3208명이다.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교환방문자는 7985명이며, J-2비자 가족은 3180명이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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