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731억 개발부담금 적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상고 기각
시민 위한 개발이익 환수 원칙 재확인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년여 법정 공방이 성남시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판교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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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방식이었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이 세 차례 재판 모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에도 힘을 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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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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