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2심 22년으로
법원 "범행 자백·형사공탁 고려"
부부싸움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동산 일타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수억 원을 출금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을 들어 주장한 자수 감경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긴 했으나 살인 고의를 부인해 왔으므로 자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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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유족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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