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 형량

술값 문제로 갈등을 겪은 20년 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집 앞에서 50대 지인 B씨의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과 신체를 여러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나눠 내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술값 때문에… 20년 지기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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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술값은 모두 B씨의 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이 쓴 술값은 총 128만원에 달했다. B씨는 A씨에게 절반인 64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40만원만 갚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지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A씨는 불만을 품게 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자물쇠에 강력접착제를 바르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심하게 폭행했다. B씨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을 부당하게 했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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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적정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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