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5일만에 의원직 사퇴
청주시의장 허가로 사직 처리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16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경찰이 15일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15일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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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직서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5시경 의회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지방의원 사직은 지방의회 의결로 허가한다. 현재 시의회가 폐회 중인 만큼 의장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의원직 사퇴가 최종 확정된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사직서를 처리했다. 최 시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 시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시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5월 말 최 시의원은 경찰 조사 당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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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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