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6일 오후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D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정부 출범 후엔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