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지난해 5월까지 성관계
16일 시의회 대표 통해 사직서 제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시의원, 휴대폰 제출 미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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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약 1개월 만에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출석 요청을 받기 전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중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제출을 미루다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고 최 의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입수한 것에 대해 늦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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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16일 '개인 사정'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 시의회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에 사직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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