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추첨 폐지…현장 체육인 참여 확대
대한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30분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이 되도록 했다.
제한적인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바꾸고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됐던 사안이다.
체육회는 이후 3~4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한 의견조회를 실시해 20개 단체의 회신을 받았다. 이어 3~5월 공청회와 설명회, 간담회를 6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보완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설명회를 5차례 추가로 열고 공문을 통한 설명도 2차례 진행했다. 보완된 개선안은 지난 6월25일 제16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 다시 상정됐다.
개정된 정관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 제도는 2029년 실시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회원단체에도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되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키로 했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처음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00,000,000,000,000원 넘어선 재산…'돈벼락'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