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료 작곡 빌미로 피해자와 접촉
法 "1심 존중…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 판단과 함께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 직후 정모씨를 통한 사과나 합의로 일단락됐다가 1년여가 지난 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닐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다소 약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 측은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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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로 '명수네 떡볶이' 등 다수의 곡을 만들었다. 2015년 유엘(UL)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데뷔했으며, 지난 6월에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새 밴드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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