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숨지게 한 혐의 친모, 2심도 무죄
출생신고 전수 조사 때 혐의 밝혀져
법원 "사고사 가능성 배제 어려워"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남편과 결혼한 뒤 첫째 딸을 낳았다. 둘째 딸 출산을 앞둔 2014년 11월 남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이혼에 이르렀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상황에 따른 불안감, 피해자 양육의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둘째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23년 7월 정부는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기가 숨진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살인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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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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