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 나왔다…예탁금 '현금 3천만원' 강화(상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발표
시장 안정시까지 신규상장 잠정 중단
11월부터 20주씩 매매 가능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시장 안정화까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오는 8월 초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시 급등락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켜 사실상 국내 증시를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시가총액은 지난5월27일 4조4000억원 규모에서 불과 한달만에 15조원대를 넘어섰다가 최근 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전날 기준 11조9000억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급락 시 더 팔고 오르면 더 사는 '숏감마 구조'가 변동성을 심화시키며 레버리지 출시 후 코스피 사이드카는 19번, 서킷브레이커는 5번 발동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규상장 잠정 중단…"예탁금 현금만 3000만원 이상"
이번 보완방안은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시장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즉각 잠정 중단했다. 이미 상장, 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 및 운용사 등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했다.
수요 안정을 위해 현행 1000만원 이상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왔다. 투자자가 1500만원 상당 주식 보유 시 예탁금 보유액을 1050만원으로 인정해온 것이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거래 3개월 경과 후에는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오는 8월 초부터는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투자 또는 추가 매수 시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준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과 유사하게 발행 및 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 우려 등을 감안해,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물론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괴리율 관리방식 강화…사전교육도 3시간으로 늘려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개선한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8월부터 증권사(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국내)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 및 중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사가 ETF 적정괴리율을 위반할 시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해당 절차 단축은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과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해 총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사 MTS 등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안내하도록 시스템도 개편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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