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선처 탄원 감안
치매와 난청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다 격분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경기 성남시의 자택 거실에서 당시 87세였던 친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실에 누워 있는 아버지의 몸 위로 올라타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이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마음에 쌓아둔 불만이 범행 당일 순간적인 격분으로 이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 단계에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아들인 A씨의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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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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