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에 기름 넣기' 등…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147억원 적발
행안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등
하반기에도 감시·점검 강화
1000만원짜리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부풀리거나, 직원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총 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47억1670만원 규모다.
16일 행정안전부는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을 꾸리고,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 결과,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원), 합동점검에서 28건(50억 4300만원)을 적발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 e 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분만 점검했지만, 올해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적발 건수 및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확정 건수는 815건이었으며 금액은 41억4000만원이었다.
올 상반기 적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지급 근거 부족(205건, 27억3500만원) 적발 비율이 33.9%로 가장 많았다. 사업계획에 없는 인건비 항목으로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을 초과해 식비·수당 등으로 쓴 경우다.
업무용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비로 쓰거나 기관장이 개인 목적의 협의회비로 지방보조금을 쓰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러한 '목적 외 사용(98건, 7억8000만원)' 비중은 16.2%를 차지했다.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92건, 64억4300만원)해 부정수급한 비중도 15.2%에 달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거짓 신청(5건, 2억9000만원) ▲인건비 등 허위지급(8건, 2600만원) ▲중복지급(5건, 4770만원)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49건, 2억4000만원) ▲수익금 관리 부적정(9건, 14억원)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54건, 11억4000만원) ▲퇴직적립금 등 집행 부적정(3건, 3억2000만원) ▲정산관리 부적정(31건, 7억6200만원) ▲부적정 카드 취소(4건, 196만원)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 등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진다.
행정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전문 인력도 전격 투입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한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명령 금액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기존에는 신고포상금이 30만 원에 그쳤지만 상향 후에는 1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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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하반기에는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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