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부과…쇠고기와 커피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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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브라질산 일부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년여의 조사 끝에 석유 및 가스, 쇠고기, 커피, 오렌지, 항공기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제외한 수천 개의 브라질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이번 관세 조치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시행한다. 301조는 행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성명을 통해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노동자와 생산자들의 2억1000만명 이상 규모 브라질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왔다"고 설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TR에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그 이유를 두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미국인에게도, 브라질인에게도 해롭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브라질산 제품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했다.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브라질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룰라 대통령의 엑스 계정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거부한다며 이에 대응해 경제상호주의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이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 역사에서 '개탄스러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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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측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USTR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불공정 무역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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