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균형발전 기본조례 제정 촉구
"권역별 갈등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획·예산·조직·인사 등 핵심 권한이 특정 청사에 집중될 경우 지역과 출신에 따른 공직사회 내부의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 1)은 지난 14일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원칙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례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획과 예산, 조직, 인사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 청사에 몰리면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에게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결국 출신 지역에 따라 승진과 보직 기회가 달라지는 '현대판 골품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이후에는 옛 전남과 광주가 각각 담당했던 정책·행정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며 "전남과 광주 공무원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강점도 분야별로 다른 만큼, 조직개편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과 인사상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전남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행정의 인재 기반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일부 공직자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도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균형발전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 수립 내용만 포함됐을 뿐, 특별법에 규정된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윤 직무대리는 기본계획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은 특별법 제5조, 기본계획은 제150조에 각각 별도로 규정돼 있다"며 "법 조항이 분리된 만큼 두 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역별 대표성과 권한 배분의 최소 기준을 조례에 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이 각종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통합특별시도 권역별 불균형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직개편이나 인사 때마다 통합의 정당성을 둘러싼 불신과 지역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갈등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 출범 초기에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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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모 직무대리는 균형발전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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