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 차단 시정조치 위반
기존 가입자에 서비스 종료 소식 알려야

보이스피싱 조직이 공공기관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차단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과기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 안 한 온세텔링크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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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소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비롯해 카드사, 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 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세텔링크가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지난 3월6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중관소는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세텔링크에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번 등록취소 사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와 대표자는 향후 3년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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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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