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뒤따르며 112신고하고 범행 촬영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불법촬영 범죄를 신고해 피의자 검거를 도운 시민과 역무원들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6일 성추행·불법촬영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과 역무원 7명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피의자를 뒤따르며 112신고를 통해 실시간 동선과 인상착의를 전달하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지하철 내 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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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청장은 "7명의 시민지킴이가 우리 사회 공동체 치안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지하철경찰대장은 "지하철은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의자의 도주가 쉬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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