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뒤따르며 112신고하고 범행 촬영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불법촬영 범죄를 신고해 피의자 검거를 도운 시민과 역무원들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시민지킴이'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시민지킴이'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6일 성추행·불법촬영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과 역무원 7명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피의자를 뒤따르며 112신고를 통해 실시간 동선과 인상착의를 전달하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지하철 내 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D

박정보 서울청장은 "7명의 시민지킴이가 우리 사회 공동체 치안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지하철경찰대장은 "지하철은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의자의 도주가 쉬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