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전 총장 "계엄 당시 상황 등 소상히 설명하겠다"
법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들의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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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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