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도 뼈말라 되고 싶어요"…유튜브 추천 10개 중 1개는 '섭식장애' 영상
극도로 마른 몸 동경 부추겨
과도한 칼로리 제한 콘텐츠 노출
위기지원 패널 표시 영상 '0건'
유튜브가 유해 콘텐츠 제한 규정 도입한 뒤에도 여전히 10대 이용자에게 섭식장애 관련 영상을 추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위험한 콘텐츠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천 10개 중 1개는 '섭식장애 콘텐츠'…위기지원 안내는 없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는 13세 영국 소녀로 설정한 가상 계정을 이용해 유튜브의 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해당 계정으로 다이어트와 신체 이미지 관련 잠재적 유해 영상 10개를 시청한 뒤 유튜브의 '다음 동영상'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100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추천 영상 10개 중 1개가 유해한 섭식장애 콘텐츠로 분류됐다. 극도로 마른 몸을 동경하도록 부추기는 '씬스포(thinspo)' 영상과 과도한 칼로리 제한을 권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유튜브가 추천한 콘텐츠 중에는 극단적으로 마른 몸을 이상화하는 소녀들의 영상과 하루 섭취량을 170㎉로 제한하라고 권하는 영상이 있었다.
다만 CCDH가 2024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당시 추천 영상 4개 중 1개가 유해 콘텐츠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은 개선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10대 이용자로 설정한 계정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도 비슷했다.
그러나 유해한 섭식장애 영상 가운데 전문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위기지원 패널'이 표시된 영상은 하나도 없었다. 위기지원 패널은 자살·자해·섭식장애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영상 아래 노출되는 안내 창이다.
영국선 '온라인안전법' 시행…"플랫폼 책임 더 강화해야"
앞서 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 온라인안전법의 핵심 조항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로부터 18세 미만 이용자를 보호하고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며 "CCDH 보고서에 등장한 영상들은 커뮤니티 지침 위반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대변인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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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뼈말라' 문화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섭식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취약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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