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유명 미용의원 약관 시정
양도 원천 금지 등 6대 독소조항 자진시정 완료

피부·성형외과 등 미용 의원들이 특가 혜택 등을 무기로 소비자의 돈을 묶어두던 '선납 진료비'의 중도 환불 및 양도가 전면 자유화된다.

피부과 ‘선납 진료비’ 언제든 중도 환불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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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요구 시 잔액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병원 책임까지 면제받던 전국 15개 유명 피부·미용 의원의 선납약관을 정밀 심사해 6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단순 변심이나 불만족 시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사용한 횟수만큼만 비용을 차감한 뒤 법정 위약금인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선납진료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

그간 미용 의료 시장에서는 '할인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중도 해지 및 환불을 원천 금지하거나, 중도 해지 시 결제액의 20~30%에 달하는 폭리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선납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최근 4년간 5배가량 급증했으며,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무려 83.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선납진료가 '계속거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5개 의원은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을 모두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법정 위약금 '10%'만 차감한 후 잔액을 전액 돌려주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병원의 책임을 부당하게 피하거나 고객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던 대표적인 면책·제한 조항도 무더기로 시정됐다. 민법상 채권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에도 '선납진료권의 제3자 양도·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가족 중 1인에게만 제한하던 약관이 사라져 앞으로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의사 개인의 숙련도가 중요한 미용 시술 특성을 고려해, 지정 의사가 퇴사·휴진하여 대체 의사 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급부 변경 조항을 정상화했다.


또한 시술 전후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작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대중매체 비방글 작성 금지 및 향후 일체의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막무가내식 '부제소 합의' 조항 역시 약관법상 부당 면책 및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해 전면 삭제되거나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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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분쟁이 빈번한 미용 의료 분야의 약관을 전면 개혁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대폭 제고했다"며 "이번 시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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