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결과…부실수사 후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송치된 당시 수사팀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다.


16일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었던 박 모(57) 경감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윤기를 강간살인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송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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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감은 "송치 당시나 수사 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 수사보고서 등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반성한다"며 "징계를 받게 되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 자료 송치 기회를 놓쳤고, 이달 초 케이블타이를 뒤늦게나마 찾고 재압수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며 자책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경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전날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경감 측은 "장윤기 체포 직후부터 송치까지 약 열흘간의 수사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인 추론으로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수사팀의 고의적인 은폐 의혹에 대해선 "수사팀 경찰관들은 흉악범 장윤기를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했을 뿐,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받는 부분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윗선 지시 및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박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 검거 당일 주거지와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을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범죄로 몰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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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과 경찰은 박 경감의 구속 송치 이후에도 부당한 수사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당시 광산경찰서장(경무관)과 형사과장(경정)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윤기 부친에게 구속 및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소속 강력팀 형사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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