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담당 형사과장 구속영장 신청
수사팀장 구속 송치 하루 만에 추가 신병 확보
경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을 인멸한 수사팀장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담당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4일 전 광주 광산서장과 A 경정을 형사 입건하고 전날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
장윤기 수사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은 검찰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경정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특수단이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고 있다. 핵심은 당시 경찰서장 등 지휘부가 지휘계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닉하려 했는지 여부다. 일선 수사팀장 독단으로 살인 사건의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수단은 박 경감을 검찰에 넘긴 만큼 윗선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A 경정을 상대로 장윤기의 혐의가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과정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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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단은 전날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1차 수사 지휘를 담당했던 박 경감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강력팀 내에서도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반은 뒤에도 이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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