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전 소장은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서 5건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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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초과근무 기록을 위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태원 참사 출동 및 근무 보고서가 내부용이라고 주장하나, 증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며 "일반적으로 증명서·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사무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된다"고 판단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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