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년 11월 최재원 당시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최재원 당시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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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소장은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서 5건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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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초과근무 기록을 위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태원 참사 출동 및 근무 보고서가 내부용이라고 주장하나, 증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며 "일반적으로 증명서·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사무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된다"고 판단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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