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국 확대…중증도 따라 병원 지정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
앞으로 각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이송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중심 이송체계의 효과가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별 적정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도 포함된다. 또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도 법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한다. 시설·장비·인력이 부족해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할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보다 명확해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구분해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각종 정책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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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8월10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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