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영…사업주 지불 능력 고려해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15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과 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도입,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를 선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 1만2840원으로, 월 환산액 기준 사상 처음 220만원대(223만6300원)를 돌파했다"며 "직원 4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4대 보험료 부담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고용 축소와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지난해 전체 폐업 97만건 중 소상공인 핵심 업종(소매·음식·숙박)이 75만건을 차지했고, 소매업(15.4%)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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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년간 그대로 방치한 국회가 이번에야말로 김소희 의원의 발의안을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격년제 실시,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폭넓은 논의를 통해 현실화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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