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 해…원심 형 오히려 가볍다"
1심 징역 10개월 → 항소심 1년2개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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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 여학생을 협박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항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함께 택시에 타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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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씨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맞는다" 등 취지로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구대로 향할지 묻는 택시기사의 말을 무시한 채 하차를 요구했고, 이후 약 8분간 250m가량 피해자를 뒤쫓으며 "빨리 가지 마라" "같이 걷자" 등 요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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