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표소 현장에서 나온 두 번째 기소 사례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이동하는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앞으로 달려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이동하는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앞으로 달려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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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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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이동 조치된 뒤 체포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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