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출 과정에 꼼수를 부린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원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신고 오류 치유를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과세자료 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의 월별 납부 혜택(15일에서 최대 45일로 납부 기한 연장 효과)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선 별도의 관세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한 과세자료 정보 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한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와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후 세관이 2회에 걸쳐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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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과세자료의 적정성을 지속해 점검하고, 자료 제출 의무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업체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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