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설치 의무화"…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권고
휴게실 설치 의무화·안전 강화 등 제시
도로변 작업과 중량물 취급,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 직면한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환경미화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지방정부에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지만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등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어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미화원이 작업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그간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계약 연장이나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작업자 안전과 근로환경 관련 평가 비중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방식 개편도 언급됐다. 사전 예고 후 진행되던 정기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예고 없는 불시 현장점검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검 이후 조치사항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절차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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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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