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신고 교습을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하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0시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가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국민 참여·민원 코너 중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인 이날 이후 신고된 건에만 적용된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포상금은 별도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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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의 교습비를 점검한 결과, 6월 말까지 모두 5021건이 적발됐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 의뢰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총669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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