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불허한 지자체 제도 개선 권고
"의사 소견 바탕으로 개별 심사해야"

난임을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질병휴직을 1년까지만 허용하고 연장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의 휴직 연장 신청을 불허한 한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의 한 난임센터. 조용준 기자

서울의 한 난임센터.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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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제기한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사용한 뒤 의사로부터 향후 1년간 치료와 휴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속 지자체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은 조직 운영 등을 고려해 1년 내에서만 승인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난임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질병휴직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가 최근 5년간 암이나 만성질환 등 다른 질병으로 1년 이상 질병휴직을 사용한 공무원들의 연장 신청 12건은 모두 승인했지만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휴직은 1년을 초과해 승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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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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