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마신 손님 의식 잃었는데 9시간 방치, 결국 사망…업주 2명 실형
재판부 "유족 공탁 거부한 점 등 고려"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 40대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가짜 양주로 30대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 양주인 척 둔갑해 파는 이른바 '후카시 양주'를 마신 30대 손님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주점 밖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했다. 결국 이 손님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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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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